최태원,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9440억 중 2440억만 대법서 다툰다

K-Biz. / 최연돈 기자 / 2026-09-09 17:03:25
지난달 31일 상고 취지 변경 신청…재상고 범위 축소
SK㈜ 주식 가치·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 등 쟁점 남아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00억원에 대해서는 수용키로 했다.

  

▲지난 6월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 이 같은 내용의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신청서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상고심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상고 범위를 줄였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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