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면사랑과 국수 OEM 거래 유지…법원 “중기부 처분 취소”

사회 / 한시은 기자 / 2025-06-12 16:42:13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오뚜기가 면사랑과의 국수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 사이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OEM을 통해 거래하던 한도 내에서는 확장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면사랑은 오뚜기와 친족 기업으로 약 30년간 국수제조업 분야에서 OEM을 맡아왔고, 2023년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됐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면사랑과 오뚜기의 거래 중단을 명령했다.

당시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오뚜기는 해당 명령으로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양 사는 소송 기간에도 기존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다. 법원이 지난해 이어 이번 본안 판결까지 오뚜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양 사의 협력은 법적 불확실성 없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향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 결정에 감사를 전한다”며 “계속해서 좋은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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