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제빙기 등 가맹점 부담 구조 집중 적발
메가커피 “현 경영진 인수 전 사안…이미 시정, 상생 강화”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가맹점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판매 금액의 11%)를 전액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들은 2020년 7월이 돼서야 정보공개서상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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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MGC커피’/사진=메가MGC커피 제공 |
자료 파기 등으로 전가된 총 금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2년간만 2억7600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성격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수수료는 전액 점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제빙기·그라인더를 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드러났다. 가맹계약서에 해당 필수품목을 본부를 통하지 않으면 원부재료 공급이나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실제로 판매 가격은 시중가보다 22∼60% 높은 수준이었으며, 마진율은 제빙기 470만∼600여만원, 그라인더 16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 관련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 분담 비율과 한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약 1년6개월 동안 120회의 판촉행사를 개별 동의 없이 진행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며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이미 2020년 7월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지적된 사안들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모두 개선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보유 지분은 현재 전혀 없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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