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HDC현대산업' 무죄

건설·교통 / 최성호 기자 / 2025-01-20 15:44:54
법정구속은 면해…일부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선고
경영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못해 '무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의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현재 퇴직)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8개월간 장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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