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입점사 퇴출' 보복조치...자회사 특혜" 온플넷, 쿠팡·CPLB 공정위 신고

유통·생활경제 / 이호영 기자 / 2022-08-30 14:56:59
▲온플넷은 30일 쿠팡과 쿠팡 자회사 씨피엘비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이호영 기자.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주축이 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3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 등의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작년 기준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3조원대로 급성장했다"며 "이제 이 중 절반 가량을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시장 성장과 맞물린 네이버 쇼핑, 쿠팡 급성장엔 검색 알고리즘 조작(네이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다른 입점 사업자를 차별, 자사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판매율을 높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쿠팡은 자사 서비스 이용 판매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30%를 넘을 것으로 관련 업계 등에서는 보고 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반면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 수수료 등 지출 비용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CPLB 매출 99.9%를 쿠팡 사이트에서 올리고 있지만 쿠팡에 지출한 수수료는 2.5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는 "쿠팡은 판매자들로부터 배송비 서비스 이용 수수료 3%, 여기에 상품 종류에 따라 4~10.8%를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다"며 "판매 수수료 이외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등 여러 명목으로 약 31.2%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려고 거래 내용 설정을 유리하게 하고 다른 업체 대비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낮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낮은 수수료를 등에 업은 싼 가격을 토대로 CPLB 유통 상품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지만 다른 중소 유통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쿠팡은 온오프라인 중소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부터 식자재 유통 등 오프라인에서도 목소리를 내온 한상총련 등 중소자영업자들도 이날 참석,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과도 심판이 경기에 뛰는 격이 되면서 공정과 상생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여러 불공정 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쿠팡은 매출 90% 가량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아니라 자사 직매입 제품이라며 변명해왔다"며 "사실상 플랫폼이 아닌 유통사로서 자사만을 위하는 쿠팡은 수수료 불공정뿐 아니라 입점사 제품을 베껴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외 작년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손실액을 제조사에게 광고비로 요구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한 기업을 퇴출 시키는 등 보복 조치까지 불공정 행위는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퓨어 프라이스 마진(PPM)' 등으로 쿠팡은 입점사에 이젠 다른 사이트 가격까지 조정하라고 하진 않지만 여전히 마진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광고를 사도록 하고 있다.

온플넷은 "쿠팡의 이런 광고 강매 행위, 보복 조치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며 "해당 내용과 함께 자회사 CPLB 현격히 낮은 수수료 부과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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