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계좌이체한 ‘돈’…지난해 5043명이 60억원 찾았다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3-01-25 14:40:03
▲보험예금공사 전경/사진=보험예금공사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 업무를 보다 보면 계좌이체를 모르는 곳에 보내는 일이 간혹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찾아줬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객이 송금을 잘못 보냈을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고 나면 착오송금 여부 및 반환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수취인 및 수취계좌에 대한 정보를 검토해 심사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16,759명, 착오송금액은 239억 원으로 그 중 7,629명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했다.  

 

▲착오송금 반환실적 추이/이미지=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는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 원을 찾아줬다. 그중 95%에 해당하는 4,792명은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서 돌려받았지만 그 외에 5%(251명)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반환지원 신청은 월평균 957명이 13.6억 원 규모이며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신청하고 나서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46.0일이 소요된다. 자진반환이 이루어지면 평균 41.5일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으로까지 이어지면 평균 133.3일이 걸린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6,141건(36.6%), 100만 원 미만이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착오송금인은 30~50대가 6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20대 이하 17.8%, 60대 이상 16.3%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경기 26.9%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추이/이미지=예금보험공사 제공


2023년에 들어서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또한 기존 5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상부터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 방법은 착오송금한 경우에 먼저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청했지만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PC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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