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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영 기자.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코로나 사태로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계약직만큼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근로 형태가 늘고 있는 대표 업종이 바로 편의점이다.
22일 알바상담119, 강북구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등은 북부 고용노동지청에 노동법을 위반한 강북구 편의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북구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강북구 지역 편의점 근로자 실태 조사로 드러난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강북구 전수 조사도 요구했다.
편의점 초단시간 근무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주휴수당이다. 편의점은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공휴일 적용 등을 피하려고 일주일 15시간 미만 계약하는 쪼개기 근무가 만연하면서다.
강북구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이날 현장 증언에 나선 아르바이트 직원은 "주휴수당은 지급 받는 경우가 반가울 정도다. 어떤 경우엔 주 40시간 일해도 개인사업자처럼 3.3% 떼고 월 140만원을 받는다고도 한다. 작년 기준 50만원 정도를 임금 착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휴수당, 퇴직금도 안 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 아예 법을 위반하는 게 현실"이라며 "편의점에서 노동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처벌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으니까 착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노조로 뭉쳐서 저항하기도 어려운 이런 알바 근로 현장은 더더욱 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고를 무릅쓰거나 때려치우고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노동부가 할 일이냐"고도 했다.
편법까지 쓰지 않더라도 편의점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해고도 자유롭고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 시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적어도 강북구 편의점 노동법 위반 실태는 심각하다. 강북구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년 10~12월 강북구 200개 편의점포를 방문해 105개 편의점 직원들로부터 설문 조사한 결과 등에 따르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절반을 넘는 57.1%다. 강북구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 정도(30.5%)다.
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1년 이상 계약 체결하고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 90%만 지급한다고 해도 8244원을 받아야 한다. 강북구 편의점에서는 이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8명이고 이 중 수습 기간이어서 8200원을 받았다고 한 경우도 있다.
휴게 시간이나 휴게 시설조차 없었다. 노동법 상으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쉴 때 응대해야 한다면 이런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
이번 알바상담119 강북구 조사에 따르면 93%를 넘는 설문 응답자가 휴게 시설이 따로 없다고 했다. 휴게 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도 14%에 그친다. 틈틈이 쉰다 정도만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70% 가량)이다. 휴게 시간 자체가 없다고 한 응답자도 7.6%나 된다.
임득균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을 명시해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강북구 경우 4대 보험 미가입 편의점도 절반을 넘고 있다. 임득균 노무사는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일주일 근무 시간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주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은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강북구 편의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못 받았거나 작성하지조차 못한 근로자는 약 5분의 1(21.9%)이다. 응답자 중 임금명세서를 받는 근로자는 38%, 못 받는 근로자는 62%다.
임득균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못 받거나 미작성한 비율은 곧 최소한의 근로 조건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고 단시간 근로자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48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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