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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단체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7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전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수출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글로벌 무역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대국의 관세 수준에 맞춰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41%까지 다양하게 적용됐다. 한국, 일본, EU 등 69개 경제권은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한국, 대규모 투자로 관세율 낮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으나,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자동차,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가 존재하는 수출품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이 당해온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미국 내 언론에서는 이를 “사실상 경제적 강탈”이라 평가하며, 상대국들이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해 관세 감면을 ‘돈으로 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정책을 무역적자 축소뿐 아니라 정치적 성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협상의 실질적 성과보다 명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15% 상호관세가, 초과 품목에는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미국 세관 당국 문서에는 해당 예외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관세 부과는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무인항공체계 등 국가안보 관련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는 여전히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도와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부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의’ 아닌 ‘원칙 선언’…협상 불확실성 지속
이번 상호관세 합의는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원칙 수준의 선언에 그쳤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대부분이 대출 또는 보증 형태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갚을 필요 없는 선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수출 전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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