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금 지연지급·이자 미지급
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수익성 관리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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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캠프/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할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요구했다.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와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했다. 지급 지연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였다.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억53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 행사에서 미소진 상품 2만4986개에 대한 상품비용 5억3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광고비 등 부담 요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이자 미지급은 ‘상품판매대금 지급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자가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신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라며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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