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은행별 최고 연 7~8% 운영

K-Finance / 소민영 기자 / 2026-06-29 14:04:20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접수
카카오뱅크는 20만좌 한도, 토스뱅크는 12월 출시 예정
▲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9일인 오늘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다.


앞서 출시했던 첫 주 5부제 신청이 끝나면서 오는 7월 3일까지는 대상 청년 누구나 취급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은행별 금리와 우대조건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지며, 신청 완료 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를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이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심사 통과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 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취급기관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올해 12월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이번 1차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은행별 금리는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는 최대 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8% 수준으로 운영한다. 반면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는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7% 수준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공통 조건과 기관별 조건으로 나뉜다. 공통으로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가 제공된다. 여기에 각 은행은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기존 거래 여부 등 자체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별 운영 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가입 신청을 받으며, 급여이체와 공과금·통신요금·카드대금 등 출금 실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력이나 신규 고객 여부, 소득플러스와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을 우대금리 항목으로 운영한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도 각사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기존 주거래 실적을 우대조건으로 활용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도 청년층 고객 확보에 나선다.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은 최고 연 7% 수준으로 상품을 운영하며, 지역 기반 고객이나 기존 거래 고객을 중심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처음으로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 한도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첫 주 5부제 기간에는 하루 4만좌 범위에서 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기간에는 잔여 한도 안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이번 최초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신청하고,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뒤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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