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 출시 "치매머니 보호 강화"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6-02-27 13:48:44
건강 이상 시에도 금융거래 연속성 지원
사전에 정한 목적에 따라 자금 집행…재산 무단사용·금융사기 예방 효과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한은행이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 대비해 고객의 자산 보호를 돕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건강 이상 시에도 금융거래 연속성을 지원하며, 사전에 정한 목적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7일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27일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이번 상품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이를 노린 금융사기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탁 기반 금융 서비스다.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은 고객이 건강할 때는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는 구조다. 병원비·요양비·세금 납부 등 필수 비용 처리뿐만 아니라 재투자 및 운용관리도 가능해 건강 악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정기예금 외에도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신탁 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어 고객의 자산 구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사전에 정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확인된 상대방과의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해 재산 무단 사용과 금융사기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족 간 자산관리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에 가입 편의성과 비용 부담 완화를 함께 반영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기예금 및 금전의 경우 계약보수와 집행보수 외에 운용에 따른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구조를 적용해 고객 부담을 낮췄다.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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