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온플법 제정 법안 통과되면 “반대하지 않을 것”

정치 / 소민영 기자 / 2022-10-07 13:40:31
민주당,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법안이 통과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이같은 답변을 했다. 이어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에 갑질한 것이 발각될 경우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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