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 이용 주식매매' 메리츠증권·이화전기 압수수색

사회 / 황동현 기자 / 2023-11-06 13:30:26
직무정보 사적 이용 혐의…금감원 통보로 수사 착수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찰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규 혐의를 잠정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한 메리츠증권은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지난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BW에서 주식으로 바꾼 이화전기 보유 지분을 거래정지 직전 5838만2142주(32.22%)를 전량 처분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 이를 두고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메리츠증권 IB 본부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과 가족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조합과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후순위로 투자했다. 여기에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메리츠증권 IB본부 내 3개 팀 중 1개 팀이 직무정보를 활용히 이득을 챙긴 뒤 전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미공개정보의 유출과 주식 거래 관련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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