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폐점'...태평백화점 '직원 해고' 정당"

사회 / 이호영 기자 / 2022-12-19 11:36:53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코로나 사태 경영난에 따른 태평백화점 직원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 기간 경영 악화로 폐업하고 직원을 해고한 태평백화점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수역 인근에 자리잡고 1992년 영업을 시작한 태평백화점은 앞서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로 폐점했다. 경유산업은 해당 백화점 운영사다. 

 

백화점 건물 내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도 운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경유산업은 작년 2월 스포츠센터 강습 및 관리 직원 10명을 해고했다. 

 

이들 직원은 한달 후인 그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노동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은 같은 해 7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해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67% 감소하며 코로나19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직원 해고는 회사 전체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치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외 경유산업이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하고 2020년부터 대표이사 등 임직원 임금을 삭감한 점, 수영장과 헬스장 휴장과 무급 휴직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 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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