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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정부가 12일 오전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사면됐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과 함께 국정 농단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도 복권, 자유로운 해외·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 특별 사면된 경제인으로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있다.
정부는 해당 기업인 4명 사면 복권 이유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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