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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CI/사진 = 엔씨소프트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엔씨소프트가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엔씨소프트는 지 17일 겜창현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겜창현이 엔씨소프트의 신작 MMORPG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이를 유통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이용자와 개발자, 회사 전반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허위 정보의 파급력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게임 문화와 이용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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