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성추행 의혹 등 윤리·준법의식 땅에 떨어진 IBK투자증권 믿고 맡길 수 있나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3-06-30 10:58:44
이달 초 직원이 타사 선물중개인 성추행 혐의로 퇴사
비슷한 사건 겪은 직원이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재직도
전 애널리스트는 선행매매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 타사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직원들의 나태한 윤리준법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자사 소속 트레이딩본부 부장에 대해 타사 선물중개인을 사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3일 보직해제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 IBK투자증권 사옥/사진=소셜밸류DB


피해자는 소속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이 회사는 다시 이 사실을 IBK투자증권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자녀인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해당 팀장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IBK투자증권은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바로 징계조치했고, 해당 직원은 수일 뒤 자진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실 인지 후 해당 직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사건은 업무 외 모임에서 벌어진 개인의 일탈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IBK투자증권의 직원 일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는 손 모 경영총괄 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캐디에게 이를 무마하고자 돈 봉투를 건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금품 수여 행위는 강제추행 방조나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일행은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손 부사장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올해 2월에는 전직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선행매매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정보를 먼저 취득해 발표되기 전에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선행매매는 개인투자자 등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 수사관을 파견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리서치 자료와 매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연루된 애널리스트들은 자동차 2차전지 관련 종목인 포스코케미칼의 대규모 수주 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들 중 IBK투자증권 출신 한 애널리스트는 총 5억2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차명계좌로 감시망을 피해 증권사 내부통제 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연이어 터지는 소속 직원들의 일탈로 IBK투자증권 직원들의 윤리 준법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자회사로서 더 높은 윤리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기존 시스템 모니터링과 직원 윤리 및 사례 교육 등을 강화해 사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올해 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000만원, 연루 임직원 9명 제재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투자위험등급 1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판매직원들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해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칼럼]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재발 막으려면 금투협-금융위-금감원 분발 필요2023.05.07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