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장사”에 멍든 숙박업소…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15억4000만원

사회 / 한시은 기자 / 2025-08-13 10:51:39
광고비에 쿠폰 비용 포함…미사용분 환급 없이 일방 소멸
여기어때 359억·야놀자 12억 규모 쿠폰 사라져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정상적 관행 아냐”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국내 숙박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에 사실상 ‘쿠폰 장사’를 강요한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두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야놀자 5억4000만원·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상품 안내/사진=야놀자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종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끼워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에 쿠폰을 연계해 광고비에 쿠폰 발행 비용을 포함시켰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문제는 이 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으면 환급이나 이월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됐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 기간(약 1개월) 종료 시 쿠폰을 없앴고, 여기어때는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소멸시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소멸된 미사용 쿠폰 금액은 여기어때 359억원, 야놀자 12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는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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