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형사와 민사 소송 제기
작년 2월 형사 소송서 '대웅제약 협의 없음' 결론…과연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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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 CI/사진=각 사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 판결이 금일 결과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약 6년간 이어진 공방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양사도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했다고 의심해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남은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청구액을 501억원으로 확대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흔히 ‘보톡스’라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재판부는 그간 균주 포자감정부터 ITC 판결문,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문까지 다양한 각도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는 기업은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웅제약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나보타’ 생산 중단도 포함돼 있어 나보타 생산에 차질이 생겨 타격은 물론 글로벌 영토 확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톡스 역시 패소하게 되면 피해가 크다. 대웅제약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재 휴젤과도 비슷한 사안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향후 법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2016년 진행된 양측의 형사 소송전에서는 대웅제약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미국 ITC에서는 메디톡스가 승소했었다"며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데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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