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제시에도 이지스운용 입찰서 밀려...흥국생명 "주간사가 거짓말...법적 대응"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5-12-10 13:07:28
1.1조 써낸 중국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간사의 거짓말, 제시가 유출 정황도 있다고 주장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중국계 자본 꼬리표 변수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최고액을 제시하고도 이지스자산운용 입찰서 탈락한 흥국생명이 주간사의 불공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지난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수가를 9000억원대 중반에서 1조1000억원가량으로 올려 제시하면서 경쟁자인 한화생명, 흥국생명을 물리쳤다. 이번 입찰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돼 본입찰 참여 인수 후보자 간에서 추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흥국생명은 입장문을 내고 "매각주간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못했고 투명하지도 않았다"고 직격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당초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는 본입찰을 앞두고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흥국생명은 이를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하며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매각 주간사는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며 인수 희망 가격을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본입찰 실시 27일 만에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결국 ‘프로그래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던 매각주간사의 당초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흥국생명은 매각주간사가 힐하우스에 ‘프로그래시브 딜’을 제안하면서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번 힐하우스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노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거액의 성과급에 눈먼 외국계 매각주간사가 공모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는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입찰 과정에서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가 보여준 기만과 불법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남아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 등 금융사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바뀔 때 반드시 대주주 변경승인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승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힐하우스의 '중국계 자본' 딱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재무 건전성, 자금 출처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사회적 신용도, 법규 위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공익적 고려 등과 같은 정성적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이며,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국내 주요 부동산 정보 및 사회간접자본(SOC)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해외 자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고가를 제시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절차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역시 딜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다.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입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당국의 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힐하우스는 금액적인 우위를 확보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최종 관문을 넘어야만 인수가 최종 성사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딜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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