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하청 근로자도 원청과 교섭, 정리해고 쟁의 가능

경제일반 / 최성호 기자 / 2025-08-24 10:35:55
국회 본회의 가결…6개월 후 시행, 손배 청구 요건 대폭 제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국회가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면서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6개월 후 시행되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2조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3조로 나뉜다. 우선 2조에서는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원청 기업도 안전 등 일부 의제에 한해 하청 노동자와 교섭이 가능해졌다.

또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단결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쟁의의 개념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쟁의 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됐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처럼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

3조 개정에서는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크게 넓혔다. 기존 단체교섭·쟁의행위뿐 아니라 선전전·피케팅 등 정당한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노조가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이는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 배제, 근로자의 손해배상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세부 조건도 담겼다. 시행 유예 기간은 6개월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노사 간 권한 불균형이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경영계 반발과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동계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에 부합하는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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