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운용,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 사익추구' 기관경고

사회 / 황동현 기자 / 2025-04-30 10:13:16
임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 이용 주식, 채권 등 매매
대주주신용공여 금지, 정보교류 차단 의무 규정도 위반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포커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포커스자산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4억 8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되는 데도 대주주이자 펀드운용책임자이기도 한 이문종 대표이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과 전무 A씨를 위해 비상장 주식과 메자닌채권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본인과 전무 A씨를 수익자로 가입한 임직원펀드를 본인의 통제 하에 다른 펀드와 함께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운용책임자의 지위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특정 3개 비상장종목의 주식을 임직원 펀드에만 분배하거나 회사의 일반적인 자산배분 기준대로 배분하지 않고 임직원 펀드에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보통주, BW 등 11개 비상장주식과 10개 사모발행 메자닌채권 총 42억원을 임직원 펀드에 편입시켰다.

또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펀드와 고유계정 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과 CB를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매수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되고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데도, 포커스자산운용은 2010년 1월 최대주주인 이문종 대표이사에게 8억 5000만원을 대여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5580만원)를 초과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2월 2월까지 이 대표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에도 총 27억 7800만원을 대여했으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같은 회사에 125억6400만원을 대여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2014년 6월 해당 회사 자녀 두 명으로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 52.1%를 매수했는데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 포커스자산운용은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데도 201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환사채 등 총 7건(고유재산 35억원, 펀드 176억원)의 금융투자상품 매수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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