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이트진로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 적극 가담자를 대상으로 1차 손배소를 접수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이번 파업 적극 가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1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17일 화물연대 파업 집회 등과 관련해 적극 가담자 대상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 집회 금지 내용을 담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출고량 관련 지난 20일 기준 파업 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다. 또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 출고에 투입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