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한 대책 시급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유안타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중징계를 받았다. 파생결합증권(DLS)과 펀드 등 약 1317억 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모집·판매했다. 이 외 IBK투자·하나·신영·현대차증권 등도 무신고 모집행위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를 부과하고 이미 퇴직한 임직원 1명에 대해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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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본점/사진=유안타증권 제공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 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3건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317억원 규모의 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행인 자격으로는 2017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3개의 DLS로 구성된 1개 시리즈 상품(42억원)을 97명에게 판매했으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선인 자격으로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32개 펀드에 대해 864명으로부터 1275억원 규모의 청약을 권유했지만, 이 역시 신고 없이 이뤄졌다.
아울러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은 유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나, 이전에 이미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조치 생략’으로 갈음됐다. 유안타증권은1300억원을 넘는 대규모 무신고 모집이 확인되면서, 기관경고를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금융당국 조치는 신규 사업 진출을 1년간 제한하는 중징계로, 유안타증권의 내부통제와 준법 의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만 수차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주의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2018년도분 부동산 PF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4월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020년 4월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 선물가격이 이례적으로 음(-)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CME를 통해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해외선물용트레이딩 시스템이 음의 가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사전에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나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11월까지 B사 등 86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하락 등으로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총 302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4조 8166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해 동 투자자의 이익(4029억원)을 해했고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안타증권의 내부통제 미흡과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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