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계약서 100% 수용…“말보다 행동으로 신뢰 증명”

건설·교통 / 최연돈 기자 / 2025-07-25 08:46:03
계약 협상 없는 즉시 이행 선언…사업 지연 원천차단·조합 이익 극대화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모형도/사진=대우건설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 원안을 단 한 줄도 수정 없이 100% 수용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통상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관행을 정면으로 깬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에 유리한 공사비 조정 조건과 공사비 후순위 상환 방식 등을 제안해 조합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25일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며,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앞서 조합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 중 ▲공사비 조정 조건 ▲공사비 상환 순서 등에서 오히려 조합에 더 유리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다. 조합 측은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대우건설은 그 중 더 낮은 값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또한 공사비 상환 순서를 ‘조합 제비용 우선 상환 후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설계해, 공사비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분양수익금에서 먼저 조합의 금융비용 등을 정산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는 구조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에 금융리스크를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이처럼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며 계약 체결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협상 단계를 없앴다. 이는 사업지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는 통상 시공사가 조합계약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우건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써밋’ 브랜드의 리뉴얼 첫 적용 단지인 만큼, 제안한 계약서와 내용 모두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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