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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중소 건설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열악한 안전관리 체계와 인력·예산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은 29건(7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견기업(5건), 대기업(3건)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 중 유죄 비율은 무려 96.6%(28건)에 달했으며, 그 중 건설업 관련 사건이 53.6%(15건)로 절반을 넘었다.
전체 유죄 판결 중 중소 건설사가 차지한 비율은 45.5%로, 업종별로도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5건), 기타업(5건) 순이었다.
형량 수위는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다양했다.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12건), ‘안전보건 책임자 평가 기준 미비’(11건),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기준 부재’(6건)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사의 높은 유죄 비율은 인력과 예산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산업 특유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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