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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면세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사진=관세청 제공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올 7월부터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등을 허용하는 등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발 국내 면세점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면세 한도 상향, 특허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서울본부세관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듣고 향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김태호 호텔신라 부사장,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 김한성 동화면세점 대표, 김태훈 경복궁면세점 대표, 공유선 그랜드관광호텔 대표, 김태환 시티플러스 대표, 박철구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점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2만5756건 3549억원), 특허 수수료 50% 감면과 분할 납부·납기 연장(중소기업 6회·대기업 4회 약 62개사 571억원), 무착륙 관광 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23만8790건 582억원) 등 업계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외 올 3월부터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는 아직 준비 중이다.
이날 업계는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면서 한시 시행 중인 지원 조치 연장 등을 요청했다. 또 현행 600달러인 면세 한도 상향과 품목별 한도 개선, 현행 5년인 특허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특히 윤 청장은 업계와 국내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인 송객 수수료와 과당 경쟁 문제 인식도 공유했다. 윤 청장은 업계 자정 노력과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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