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50조원의 배임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미국 송환에 따른 재판을 받았다. 이에 권도형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송환 반대를 요청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대법원'이 각하면서 미국 송환이 유력해 졌다.
24일(현지시각) 현지 외신인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0월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9월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며 "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실 규명, 증거 평가, 법 해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명백한 자의적 판단) 외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법이 명백히 잘못 적용되거나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한 결과, 피고인(권도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된다. 이제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조만간 권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해 몬테네그로는 권도형은 미국으로 보내 최종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인정하면 법정에서 최대 형량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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