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안소송...홍원식 "백미당 등 예우 '조건부 날인'" VS 한상원 "요구 없었다"

유통·생활경제 / 이호영 기자 / 2022-06-22 00:40:31
▲21일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본안소송에서 홍원식 회장과 한상원 사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사진=이호영 기자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회장은 백미당 등 '가족 예우'를 주식매매계약 대전제로 처음부터 줄곧 요구해왔다는 주장이지만 한상원 사장은 "(함춘승 사장이든, 홍원식 회장이든) 그런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합의)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와 홍원식 회장 등의 '주식 양도'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이 각각 오후 2시와 4시 증인으로 섰다.

홍원식 회장은 법정에서 줄곧 남편과 아버지로서 죄책감과 미안함에서 이에 따른 백미당 등 '가족 예우'를 주식매매계약 대전제로 함춘승 사장을 통해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매각 가격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부인 이운경 씨 외식사업부 백미당 계속 운영, 아들 임원 예우 보장까지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수처를 물색해달라고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홍원식 회장은 "함춘승 사장이 주당 가격을 55만원, 60만원 얘기하길래 왜 이러나, 가격만큼은 내가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단지 백미당, 임원 예우는 함춘승이 한상원 사장은 확실히 된다고 해서 5월 11일 만남을 주선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운경 씨 외식사업부 백미당 운영 방식이나 절차, 가격 등은 정하지 않았지만 함춘승 사장도 거래 종결 전까지만 확정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따라 한앤코와도 논의,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은 몇 주당 가격 협의에서 "25일 함춘승 사장과 같이 와 함 사장을 내보내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 77만원 지금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제가 77만원에서 80만원을 제시했을 때 82만원으로 올려주면 한앤코가 잘 대우해주는 거라며 홍 회장이 가격 제시를 했다"고 했다. 이후 홍 회장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이때 백미당 분사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홍원식 일가 지위나 처우와 관련해 요구가 있었는지 묻자 한상원 사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27일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아침 홍원식 회장이 전화해 명예 회장 직함 계속 사용과 제3자 매각까지 고문 기간 보장 2가지만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외 다른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런 홍 회장 요청에 한 사장은 "회사 직접 경영하는 펀드인데 사내도 그렇고 밖에서 봤을 때도 불편하다고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명예 회장 직함 사용은 거절했다"고 했다.

이날 홍 회장이 제시한 별도 합의서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박종현 변호사를 통해 유선으로 전달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달 받은 적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했다.

27일 계약 체결 이후 29일 홍원식 회장은 몇 차례 전화해 25일 때와는 반응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한상원 사장은 "전화해 홍 회장이 서울대병원 정신과 진료 받아야 한다. 미치겠다. 괴롭다"며 "여러 차례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한 사장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가격 조정을 함부로 하긴 어렵다"고 하자 홍 회장은 고문료 무급을 유급으로 올려주는 등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6월부터는 한 사장에게 주식매매계약 변경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때에도 홍원식 회장은 전화해 가격을 올려달라고만 했을 뿐 백미당이나 예우 등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월 13일 최종 거래종결일을 15일로 앞당길 것과 오늘부로 남양 직 사퇴 두 가지를 전제로 85만원으로 올려준다고 증액 방안을 함춘승 사장에 제시했지만 "홍원식 회장은 거절했던 것으로 안다"고 한 사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사장은 "가격 인상 협상 결렬로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큰 틀에서 이것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요청했으니 제안한 것이고 답변 없으니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홍원식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초안 작성 등과 관련해 "박종현 변호사가 초안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계약서 날인도 분명히 '조건부 날인'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회장은 "박종현 변호사에게 별도 합의서 도장 찍으라고 했더니 어딘가 연락하더니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계약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대안 있으니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조건부로 날인했다"고 했다.

홍원식 회장은 작년 8월경 김앤장 박종현 변호사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얘기했냐는 질문에 "논의 과정에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박종현 형사 고소 문제는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 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해서 실제 고발은 안 했지만 대리인이 안 말렸으면 언제든 고발할 생각이었는지 묻자 "그렇다"고도 했다. 소송 중심에 박종현이 있는 듯하다, 다만 형사 문제로 비화할 필요는 없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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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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