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전종목 공매도 금지···글로벌 IB 전수조사

정치 / 황동현 기자 / 2023-11-05 23:55:30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 금지 조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비등하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종목 공매도 처방을 내놨다. 6일부터 공매도는 전면 금지된다. 또,금융당국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의 신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다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 조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었다.

이날 금융당국이 다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최근 글로벌 IB에서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빗발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동시에 대대적인 제도개선도 예고했다.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보다 낮은 상황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IB 전수조사해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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