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부동산·복지 정책 ‘한눈에’

문학 / 권호 기자 / 2018-10-31 13:32:21

새해가 되면 한 해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다이어리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나 연초에 이미 목표를 세웠더라도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변화된 정책들이다. 올해 금융 정책도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늘어났을까? 신혼부부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금융·부동산·복지 정책 등을 한자리에 정리해 본다.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보자.



①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먼저, 신혼부부에게는 주거 마련을 돕는 여러 정책이 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이전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매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먼저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바뀌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이전에는 소득요건이 일괄적으로 7000만 원이었는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맞벌이 부부도 상대적으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일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소득 1억 원까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기존 0.2%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까지 추가 인하한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있다. 지금까지는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비율이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까지 추가 인하된다. 쉽게 말해 1.1%까지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것! 올해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정말 기쁜 소식이다.


②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책 다음은 결혼하기 전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자.


먼저 ‘청년 버팀목전세’제도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만 25세 이상의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청년 1인이 거
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000만 원 및 임차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만 2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매달 나가는 월세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 제도’가 개선됐다.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2년 단위의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고 상환부담은 줄게 된 것이다.



③ 2018년 달라진 보험 정책


2018년부터 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대폭 바뀐다. 우선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이 허용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 상법 개정에 따라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도 포함될 방침이다.



또 뺑소니 사고의 부담금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뺑소니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웠다. 올해 5월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 부담금이 신설돼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보험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확대된다.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자들이 종합보험에 들 수 있게 하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에 머물러 영업용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은 종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부터는 고위험 운전자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 무면허, 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되었다.
또 실손의료보험도 대폭 손질된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여타 보험 상품을 끼워 팔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만 판매해야 한다. 2분기 중에는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도 나온다.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가능케 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④ 일할수록 쌓이는 보너스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정책이다. 이 근로장려금의 최고 산정액을 홀벌이 185만 원에서 200만 원, 맞벌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홀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는 등 지급 요건을 확대해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가 올해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 등이 모두 연 24%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는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27.9%이었다.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국민의 금융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⑤ 그 밖에 도움 되는 정책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인상되고 도서·공연비 지출분 공제가 신설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공연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정부가 과세자료를 원활히 확보해 세금탈루를 막으려는 조치다. 과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종합소득과세 표준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며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인상된다.



또한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중증 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의료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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