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3-07-17 16:45:12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피해지역서 신청자 접수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에 나선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17일 부터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17일 부터 금융지원에 나선다./사진=MG새마을금고 제공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이며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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