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측근 지분 선확보한 배임 정황”vs 고려아연 “펀드 집행은 GP 권한”

K-Biz. / 이국열 기자 / 2026-10-12 16:42:03
고려아연 아크미디어 투자 날선 공방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아크미디어 선행투자를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영풍·MBK는 “측근 지분 선확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은 “출자자(LP)일 뿐 집행은 운용사 몫”이라고 반박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비상장 드라마 제작사 아크미디어 선행투자가 “사전 기획 배임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펀드 투자와 집행은 운용사(GP) 고유 권한”이라며 “근거 없는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로고/사진=고려아연 제공

 

영풍·MBK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이 2020년 5월 12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모펀드 코리아그로쓰제1호에 약 236억5900만원을 출자했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의 아크미디어 출자요청액 250억원 중 고려아연 몫(94.64%)에 해당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 자금은 곧바로 집행되지 않았다. 같은 달 29일 최 이사는 개인 명의로 아크미디어 제1회 전환사채(CB) 17억원어치를 인수했다. 6월 5일에는 최 이사의 지인 등 7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5000원에 신주를 받아 아크미디어 지분 전부를 확보했다.

 

같은 날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아크미디어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펀드 자금은 7월 10일에야 아크미디어 제2회 CB 인수에 쓰였다.

 

영풍·MBK는 출자부터 집행까지 59일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통상 사모펀드가 출자금을 받으면 3~4일 안에 투자처로 송금한다”고 주장했다. 또 7인 중 1명이 이듬해 고려아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사적 투자이익의 지렛대로 삼은 특혜성 배임 거래이자 모럴해저드”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세·사법 당국이 관련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의 출자자(LP)로 참여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집행은 GP가 투자심의와 실사를 거쳐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MBK가 고려아연이 펀드를 직접 운용하며 투자 시점과 집행을 결정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의혹’, ‘정황’ 등 추정성 표현으로 같은 주장을 2년 넘게 되풀이해 왔다며, 이를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한 여론전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또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다른 기업에는 추정만으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영풍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고, 최근 국감에서도 환경오염과 정화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는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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