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금 부지급 횡포에 소비자주의보 발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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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가 올해 불경기가 심화되는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잔치를 하고 있는 것과는 영 딴판인 모습이다.
25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천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다. 미등기 임원 4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 받기도 했다. 보험사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떻게든 낮추거나 안 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에서다.
이에 메리츠화재에서 보험 가입을 계획하는 고객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환자를 보지도 않은 메리츠화재 자문의가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기존 진단명을 바꾸는 등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메리츠화재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가 진료기록만을 보고 진단명을 바꾸거나 부지급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2271건으로 전년 동기(1543건) 대비 47% 넘게 폭증했다. 이 중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은 6.52%로 나타나 전년 동기1.23% 대비 5.29%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메리츠화재보험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낮추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특히 후자 쪽에 더욱 무게를 두면서 이번에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리츠화재보험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46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했다. 더욱이 상반기 영업이익은 6404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6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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