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위주로 알차게 구성, 도식과 삽화 활용해 이해도 높여
7월 내 복지관 중심으로 책자 배부, 서울도서관 등에 전자파일 게시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는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공익제보 규정을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은 ▲서울시 공익제보 소개▲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등 4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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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표지/사진=서울시 제공 |
매뉴얼은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도식과 삽화를 활용해 알차게 담았다.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챕터 마지막 부분의 Q&A를 통해 정리해 현장 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를 수록해 놓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시설의 9가지 주요 신고 대상을 제시해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외 챕터별로 다른 바탕색을 사용하고 페이지 하단에 라벨링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 QR코드를 넣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공익제보 사전 지원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수록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자치구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고, 서울도서관과 자치구, 복지시설 관련 협회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할 방침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공익제보를 모르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공익제보 제도가 널리 활용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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