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센터 확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내부통제기준 미비
라임레포신탁 판매 결정시 형식적 상품심사도 포착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사모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돼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이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 견책조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또 이미 퇴직한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2명에게 감봉 3월 상당의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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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옥 전경/사진=IBK기업은행 제공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2016년부터 IBK복합점포(WM센터)를 확대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글로벌채권펀드,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및 라임레포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기업은행은 자산운용사 선정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17년 4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등 자산운용 업력이 없는 자산운용사를 운용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없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와 투자대상 자산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펀드상품에 대해 전달 펀드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등이 내부에서 제시되었는데도 추가적인 리스크 검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9월 글로벌채권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펀드의 투자구조가 앞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펀드의 투자구조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경되었는데도 새로운 투자구조와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검토 없이 총 8차례에 걸쳐 판매됐다. 2019년 6월 라임레포신탁의 판매를 결정하면서도 별도의 정량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평가위원들의 가·부로만 판매를 결정하는 등 상품 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WM센터에서만 판매 가능한 'PB전용상품_Prime'을 공동관리제도를 이용해 판매하면서 WM센터와 일반영업점 간 이원화된 업무처리로 인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PB전용상품_Prime의 경우 '투자자성향 분석' 및 '계좌신규 개설' 등 전산시스템 입력은 WM센터만 가능한데, 일반영업점 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서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를 WM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해 '투자자 성향 분석' 등 절차를 거치게 한 후 판매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공동관리제도는 영업점에서 WM/PB센터로 고객을 소개하면 WM/PB센터에서 투자성향 분석 등 가입 서류작성 및 계좌개설을 수행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감사 당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현재는 내규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있어 완전 판매 중이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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