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2시간 미만’도 10배 보상

정치 / 소민영 기자 / 2023-03-14 13:37:47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기준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변경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기준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를 미제공 시 연속 2시간 미만이라도 이용고객이 보상 청구하면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신고했다. 약관을 개정한 서비스는 5G, LTE,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으로 기존 통신 서비스 장애 2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으로 변경돼 이달 1일부터 개정 약관이 적용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중단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지만,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의 자진 시정이 있었기에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통신사들의 불공정약관과 관련 심사에 대해 언급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