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제주항공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의 탑승절차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신분할인 적용 시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기존 절차는 항공기 탑승 시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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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사진=제주항공 제공 |
신분할인 대상의 제주항공 회원은 최초 탑승 시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서류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통래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와 만 24개월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과 제외도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재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대상 고객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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