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3-08-06 21:01:18
투자자 766명에게 펀드 3572억 원 불완전 판매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확인하고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업무 등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는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신한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사모펀드 6종을 출시한 뒤 766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총 3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 A부서는 대출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 및 관련 투자 위험,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또, A부서는 2019년 5월에도 다른 펀드 출시 과정에서 대출 회수 가능성 및 관련 투자 위험, 부동산 담보 비율 변경 가능성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106억원의 상품을 팔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엔 기간 중 판매된 펀드 390건(판매액 1814억 원)도 바이어의 결제 안정성 등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B본부는 신탁상품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과 관련해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90건(판매액 474억원)의 신탁을 팔았다. 이 상품 제안서에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 추구' 등 투자의 안정성만 강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센터등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2019년 11월 일반 투자자 6명에게 펀드를 팔면서,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 위험 성향을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했다. 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일부 항목이 공란인데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상품 권유 전 고객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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