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42건·성비위 30건…폭언·허위 근무기록도 적발
감사원도 음주운전 인사관리 허점 지적…국감서 조직기강 문제 부각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최근 2년 6개월간 직원 징계가 87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의 조직기강과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개월간 직원 징계는 총 875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29건으로 하루에 한 건 가까운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징계 사유에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비위뿐 아니라 복무규정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직원 비위 예방과 징계 기준, 내부 관리·감독 체계의 적정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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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최근 30개월간 직원 징계가 875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과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조직기강 및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미지=AI 생성(ChatGPT) |
◇음주운전 155건…갑질·성비위 등 징계 잇따라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55건으로 전체의 약 17.7%를 차지했다. 직장 내 갑질 관련 징계는 42건, 성희롱·성비위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직무태만과 관리소홀, 복무 및 지시사항 불이행 등 업무 관련 징계도 발생했다. 직원 간 폭언과 폭행, 괴롭힘 등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사례도 징계자료에 포함됐다.
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직원은 약 3년 동안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커피믹스 봉지로 동료의 머리를 때리거나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에서는 동료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하거나 성희롱과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의 거절에도 장기간 식사를 제안하거나 선물을 보낸 뒤 피해자가 관리자와 면담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례도 징계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해 수당을 부당하게 늘리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늘리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작업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과 대체근무를 강요한 사실도 징계자료에 포함됐다.
복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 월평균 5건…감사원도 관리 허점 지적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30개월 동안 155건으로 월평균 약 5.2건 발생했다.
공개된 징계 사례를 보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원은 정직 3개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의 음주운전 관련 직원 관리 문제는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20일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에 대한 징계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37명이 승진하고 44명이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인사관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관사가 같은 날 열차를 운행하거나 관련 설비 담당 직원이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대상이며, 승진과 표창 등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코레일에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한 징계와 인사관리, 철도 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의 직원 징계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비위, 허위 근무기록 등 여러 유형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운영기관은 열차 운행과 시설 유지·보수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원 복무관리와 내부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
복기왕 의원은 "수년간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코레일의 조직기강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은 갑질과 폭언, 음주, 성희롱이 왜 반복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현황과 관련해 코레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홍보실과 언론홍보 담당 부서에 각각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별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철도 이용객의 유실물 도난 등과 관련한 직원 범죄 통보는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체 징계가 완료된 사례는 정직 3건, 감봉 5건, 견책 2건 등 10건이었다. 나머지 14건은 혐의없음으로 내부 종결된 11건과 사법·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3건으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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