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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
[소셜밸류=류원선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재정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총연합회는 그간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적 기관임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과 구조적인 재정 격차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의 정당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 2일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인상하도록 했다. 유보통합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총연합회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기존 교육재정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닌, 추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이용 기관에 따른 차이 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총연합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급·간식비 격차 해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보육 현장의 과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차별 없는 유보통합과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총연합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없는 지원이 진정한 유보통합의 시작”이라며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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