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 취약점 점검 연 2회 이상 확대 추진
AI 기반 보안관제 구축·CEO 책임 강화 방침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16곳의 침해 피해가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보안점검에서도 130곳이 보안관리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당국은 금융권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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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 조사 경과와 보안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신한·KB국민·BNK부산·하나은행과 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 등이다. 현대캐피탈과 산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PFCT와 모우다, 전자금융업체 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사업자 스트리미와 프라뱅,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 직접적인 부정결제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공유된 공격자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추가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피해 금융회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사고 간 연관성과 공격 주체의 동일인 여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관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당국이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425곳은 적정하다고 보고했으나, 130곳(23.4%)은 일부 미흡사항이 있다고 보고했다.
주요 미흡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된 노후 시스템 관리 부실,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체계 미구축 등이다. 외부 업무시스템의 인증·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다중인증(MFA)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흡사항이 보고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보안패치 적용과 노후 장비 교체, 보안관제 인력·설비 확충 등을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와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을 목록화하고 인증·접근권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보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을 추진한다.
대형 금융회사의 보안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킹 위협 정보를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AI 기반 취약점 탐지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안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해서는 금융보안원과 업권별 협회·중앙회가 공동으로 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부업체와 보험대리점(GA) 등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업권의 보안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미토스 쇼크 등 다양한 계기로 수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외부접점과 인증관리뿐 아니라 보안관제체계, CEO·이사회의 책임성 확보까지 재점검하고 AI를 활용한 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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