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동 대응 촉구…여야 간사 협의·입법 보완 제안
공정위 “조사 불응 제재 강화”…절차적 공정성도 제고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조사 불응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돼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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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잇달아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입법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 여야 “조사 거부 확산 우려”…국회 공동 대응 촉구
민 의원은 공정위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이 우려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회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얻으면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또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 요구 등으로 조사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조사권은 법 집행 출발점”…불응 제재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권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그간 사전 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통해 집행돼 왔고, 행정조사기본법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사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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