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가구업계 첫 연장보증 보험 '한샘AS케어+' 출시…고객 과실도 3회까지 보장

K-Living / 소민영 기자 / 2026-10-14 11:09:24
▲한샘이 '한샘AS케어+'를 출시했다./사진=한샘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한샘(대표 김유진)이 가구업계 최초로 가구 연장보증 보험(Extended Warranty, EW보험) '한샘AS케어+(플러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이번 상품은 가구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는 프리미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무상 보증기간 이후에도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샘AS케어+는 기존 1년의 무상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에 따라 가입 고객은 제품 구매 후 최대 4년 동안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수납 시스템과 소파, 침대 등 한샘의 홈퍼니싱 가구 가운데 한샘에서 사후서비스(AS)가 가능한 제품이다. 제품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만 선택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키친과 바스 등 리하우스 상품을 비롯해 패브릭 상품, 타사 제품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AS케어+는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수납 시스템, 소파, 침대 등 해당 가구 상품 구매 시 가입할 수 있다”며 “현재는 키친, 바스 등 리하우스 상품과 패브릭 상품, 타사 상품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운영 상황을 검토한 뒤 향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차례만 결제하면 된다. 이후 기본 무상 보증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연장보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제품 고장과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구분된다. 우선 제품 고장은 제조사 귀책으로 확인되는 하자를 의미하며, 해당 하자에 따른 수리는 횟수 제한 없이 보장된다. 수리 비용은 제품 구매 가격을 한도로 전액 보장된다.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제조사 귀책 하자와 달리 보장 횟수에 제한이 있다.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은 연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고객 과실에 따른 파손은 3년의 연장보증기간 동안 연간 1회씩, 최대 3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한 차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고, 남은 보증기간에도 연간 보장 횟수에 따라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은 제품 배송 및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샘몰이나 제품을 구매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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