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8일 기일로 잡아
상대원2구역 갈등으로 압구정·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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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오전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기 성남 소재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에게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DL이앤씨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DL이앤씨가 추진하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의결권 조작, 조합원 여부 미확인 등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4일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불법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다. 비대위 측은 전체 조합원 2269명 중 총회에 조합원 1176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가했고, 1115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95%)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난 4일에 진행된 임시총회에 다수의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시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도 이달 8일을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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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4일 DL이앤씨와 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법원에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사진=조합원 제공 |
조합은 비대위가 진행한 임시총회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비대위, 성남시청의 현장 참관 요청 거부
조합 측은 비대위가 당시 임시총회에 성남시청의 현장 참관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회의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조합측 총회 참석자 지정인 입장 거부 당해…815명의 해임철회동의서 휴지조각
성남시는 지난 4일 임시총회에 앞서 조합 및 비대위에 각 추천 참관인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 참석자 자격 확인, 주요 의결절차 및 정족수 확인, 개표절차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각 20명을 지정해야 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 추천한 지정인이 현장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유는 명확치 않았다. 이날 조합측 지정인은 조합장 해임철회동의서 815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76명 중 찬성 1115명, 반대 23표, 기권 및 무효 38표로 조합장의 해임이 결정됐다.
이날 조합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815명의 해임철회동의서가 반영이 됐다면 조합장의 해임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76명, "진짜 조합원인지 알 수 없어"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조합원 확인 절차가 없었다”며 “현장에 모인 이들이 진짜 상대원2구역 조합원인지 테팔 프라이팬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수백 명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는 총회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된 점도 석연치 않다”며 총회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4일 임시총회에 참석할 경우 테팔 프라이팬을 증정하겠다”고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회 참석 동기와 자격 검증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날 임시총회에 참여한 인원이 600여명이 되는데, DL이앤씨 사무실에서 진행된 총회 장소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합 안팎에서는 DL이앤씨의 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처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상이 이어지면 조합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 사업은 단계마다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총회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DL이앤씨의 이같은 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 회사가 최근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인 시선이 쏠린다. DL이앤씨는 강남과 강북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인 압구정5구역, 성수2지구에 출사표를 낸 바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은 DL이앤씨의 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로 볼 수도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사업소 관계자와 DL 박상신 대표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상대원2구역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압구정과 성수 등 타 사업장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상대원2구역 논란과 관련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상대원2구역과 유사한 사례로 신반포15차와 방배6구역 재건축을 꼽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증액, 분양방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2020년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반포15차도 상대원2구역처럼 이주와 철거가 끝난 상태였다. 신반포15차는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원펜타스’로 재탄생했다.
방배6구역 역시 2016년 모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증액, 파크 브릿지 무상 제공 이행 등의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조합은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해 2025년 11월 입주했다.
상대원2구역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정비사업 현장에서 총회 절차의 공정성과 조합원 권리 보호가 얼마나 엄격하게 보장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 향방은 물론 DL이앤씨의 정비 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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