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결정에 이어 이번 자료 제출 요구까지 다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1월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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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달 진행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약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구체적인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제출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사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조사 중단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장조사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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