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성장세 빨랐지만 직원 횡령-·NCR 과장에 오창석 회장 겸직제한 위반 기관경고

지난 9월 대리급 직원 세 차례에 걸쳐 9억원 횡령
금감원, 영업용순자본 과대산출-총위험액 과소산출 보고 등 적발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11-28 09:32:47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지난 9월 횡령사건으로 직원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위에 올랐던 무궁화신탁이 이번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과장과 임원 겸직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로 당장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도 발생하는 만큼 오너경영인인 오창석 회장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무궁화신탁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임원겸직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임·직원 주의적 경고 및 1명에게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명에게 감봉 3월, 2명에게 견책 등을 통보했다.

 

▲사진=무궁화신탁 제공(아래 사진은 오창석 회장)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무궁화신탁은 2018년 3월 말부터 2021년12월 말까지의 영업용순자본을 과대 산출하고 총위험액을 과소 산출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최소 69.2%p(포인트), 최대 233.9%p 과대 산정해 보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무궁화신탁은 2018년 3월 8일 상환전환우선주 100억원 발행 시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4년 6개월에 불과하고 NCR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어 금융투자업 규정상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 데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했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으로 2019년 8월부터 출자한 PEF의 직·간접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2월 무궁화신탁의 계열사를 공동 업무 집행사원으로 추가해 PEF 출자지분이 계열사 지분증권에 해당하게 되었는데도, 205억원에 달하는 출자액·투자손익 상당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액만 25억원을 가산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두 개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PEF를 설정하고 그 PEF에 2021년 348억 4000만원을 출자해 계열사 지분 증권에 해당되는 데도 최대 45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시장위험액으로 최소 24억원을 가산했다.

아울러 2개 임차건물의 복구충당부채를 현물상환이 가능한 리스부채로 오인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NCR 산출시 최소 6억원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했고, 시장위험액 산출 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위험값이 아닌 기초자산의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PEF의 출자지분을 주식형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해 위험값을 과소적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오창석 회장은 2017년 1월 25일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현재는 겸직상태가 모두 해소된 상태다. 겸직했던 회사들은 워낙 규모가 작아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NCR 보고 오류는 현재 모두 정정보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였던 오창석 회장은 전 재무부 장관 출신인 이용만 명예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2016년 업계 최하위였던 무궁화신탁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대자산운용, 케이리츠투자운용, 무궁화캐피탈 등 금융사들을 계열‧관계사로 두고 있고 최근에는 중견 벤처캐피탈(VC) 송현인베스트먼트까지 인수하며 종합 부동산금융그룹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 건전성 우려와 함께 근래 발생한 횡령사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오창석 회장이 제도 및 조직 정비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데는 늘어난 차입형 토지신탁과 몇 년 사이 활발하게 벌어진 인수합병으로 불필요한 차입과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무궁화신탁은 설립 후 처음으로 수시 검사를 받은 경우인데, 케이리츠투자운용과 현대자산운용을 사들여 눈에 띄는 성장을 일궜지만 그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무궁화신탁의 한 대리급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회사측에 의해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무궁화신탁에서 상가 후분양, 책임준공 사업 관리 등을 맡아온 이 직원은 자금 집행 동의서를 일부 변조한 뒤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홍보비 목적의 회사 자금을 민원처리비, 자산관리 수수료 등의 허위 명목을 내세워 빼돌린 것이다.

이 직원은 시행사에서 금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행사의 압박을 받아 부당한 자금 집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신탁은 시행사 측 직원 입장과 엇갈리는 점을 확인하고 두 당사자를 모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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