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수주비리'로 몸살...열흘도 안되는 사이 잇따라 형사처벌 판결

미성크로바-신반포15차-한신4지구서 잇단 유죄 선고
이번엔 총책부터 말단까지 형사 처벌...업계 "이례적 판결" 반응
브랜드 이미지 실추-영업정지 우려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제동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9-02 21:39:59

 

▲ 한신4지구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롯데건설이 잇단 도시정비사업 수주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우기 10일도 안 되는 사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향후 유망 단지에 대한 수주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2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비리의 몸통인 본사와 그 총책뿐 아니라 말단 직원과 외주홍보(OS)업체들까지 철퇴를 맞았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데다 재건축·재개발 비리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단순 가담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롯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ㅇ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 선고받아

 

롯데건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임원은 벌금 3000만원형에 처해졌고, 직원 2명까지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타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총 10회에 걸쳐 '8·2 부동산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들과 동반가족들 약 4900명을 초대해 합계 7억2000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수주기획사 2곳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들 업체 대표도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건축 조합에 총 16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다만 롯데건설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건의 말단인 용역업체까지 처벌 대상이 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 수주비리는 시공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용역업체는 처벌 수준이 비교적 가벼웠다"며 "그러나 위법한 일이 버젓이 계속 이뤄지다 보니 법원이 재건축·재개발 비리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벌을 받게 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ㅇ 지난달 24일에도 7000만원의 벌금형 선고 받아

 

실제 롯데건설의 수주비리는 곳곳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로부터 도시 및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7년 8월부터 3개월 간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과 서초구 신반포 15차 등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이 재판에서 롯데건설 현장 책임자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직원 6명도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졌다.

 

그런가 하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청탁활동을 주도한 A수주기획사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다른 3곳의 수주기획사 대표도 500~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금품·향응)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과 후분양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롯데건설과 홍보사 대표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 5000만원과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의 도시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과거 부정·비리행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면서 입찰 단계부터 이런 우려가 있는 시공사를 제외해 버리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건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사로 낙인이 찍힌 만큼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해 정비사업 내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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