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한남2구역 '돌출행동'에, 2019년 한남3구역 '철퇴' 전철 밟나...
롯데건설 제출 혁신설계, 입찰지침 위반에 7000만원 지급 논란도
정부 철퇴 맞은 한남3구역 데자뷔... 대우건설,조합에 항의 공문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9-27 21:19:44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이는 입찰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공공지원 재개발 사업에서 금지하는 ‘혁신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설계개요 및 사업조건 등)을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우려가 커져 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합 사업비 내역에 없는 '노후주택유지보수비'를 조합원당 7000만원 지급한다는 전단의 내용이 수주 과열 경쟁을 불러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야기 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무리한 수주 제안으로 정부 철퇴를 맞은 정비사업지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입찰 마감일인 지난 23일 경미한 변경을 수반한 대안설계 외에 중대한 설계 변경을 담은 혁신설계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혁신설계를 추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설계개요와 사업조건 및 공사비까지 명시했다는 측면에서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 제5조(입찰의 무효) 11호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 1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략)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롯데건설이 제안서에 담은 혁신설계가 사업시행인가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한다면 앞서 말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 및 서울시의 지침까지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롯데건설이 제출한 혁신설계는 대안설계 대비 연면적이 늘어나 제안서에 적힌 평당공사비 770만원을 적용해 조합이 제시한 예정공사비 약 7908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롯데건설은 이뿐만 아니라 조합 사업비 내역에 없는 '노후주택유지보수비'를 조합원당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전단의 내용을 뿌려 상환 책임 없는 지급 또는 무이자 대여 사항으로 오해할 만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공사 입찰에 함께 참여한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식적으로 항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철퇴를 맞았던 한남3구역의 사업 지연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강북권 최대어로 꼽혔던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때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내건 조건 중 일부를 조합원들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입찰 무효'라는 특단의 재제를 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남2구역 사업 역시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해 혁신설계를 제안한 건설사는 지침 위반으로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무효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도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6층 ~ 지상 14층, 30개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했으며, 두 회사는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입찰 보증금으로 800억원(현금 4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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