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까지 상향·대체거래소 출범…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공매도 제도개선 및 3월 31일 재개
2월 14일부터 매출 구간별 카드수수료율 인하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01-02 23:51:00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새해부터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4월~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3월중).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1월중),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중)

카드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월 14일 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024년 10월 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024년12월30일 시행)

▲ 복합지원고도화 =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된다(2분기)

▲ 첨단산업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1월 출시)

▲ 청년 자산형성 =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만 4000원→3만 3000원)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1월)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10월)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된다.(1월 2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 (12월부터)

▲ 예금보호한도 상향 =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1월)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1월) 


▲ 은행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다. (1분기)

▲ 마이데이터 2.0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2024년4월)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 15일)

▲ 망분리 규제 개선 =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2024년 12월 기시행)

 

▲ 공매도 제도개선 =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3월31일)

 

▲ 자기주식 제도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된다. (2024년 12월 31)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4월23일)

▲ 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상반기)

▲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2분기)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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